최근 태양광, ESS 시스템에는 1,000볼트 1,500V 고전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직류회로가 접지가 되면 절연저항 측정장치의 경보기가 작동하여 경보램프가 점등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DC 고전압이 접지가 되기 시작하면 화재, 인체 감전, 동물 감전등이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DC 고전압이 누전이 되어 지락이 되면 이 지락지점을 찾아서 바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 지락 지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장비가 바로 WSD-G1000 모델로 고전압 직류회로 지락점 검출 장비입니다.
아래는 장비 카탈로그 입니다.
한국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DC 전류 성분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한전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5조 ① 직류 유입 제한
분산형 전원 및 그 연계 시스템은 분산형전원 연결점에서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분산형 전원에 의해 한전계통 또는 구내계통으로 직류 성분이 유입되면 전압 파형에 직류 상승분(DC offset)이 발생한다. 매우 작은 양의 직류분만으로도 배전용 변압기의 철심(core)과 같은 자기장치(magnetic component)에 중대한 자기포화(saturation)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포화는 계통에 제한 수준에 달할 수 있는 고조파 전류의 유입을 야기한다. 이 외에도 자기포화는 자기장치의 열화, 소음, 무효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왜형 전류는 결과적으로 계통에 유입되는 고조파 전류가 된다. 기준 제15조 제4항에서는 분산형전원에 의한 한전계통으로의 고조파 전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산형전원이 연계되어 있는 배전용 변압기를 통해 계통에 과도한 고조파를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버터 출력에 DC 전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순전히 AC 전류 측정 센서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1. 로고스키와 일반 철심 방식의 CT는 순수 AC 전류만 측정할 수 있음.
2. 홀 센서 ( AC CT에 DC 구동전압을 입력해서 측정하는 방식)는 AC전류에 DC 전류 유입된 성분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함.
3. 따라서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후 측정한 값의 차이로 DC 성분의 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